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김민웅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장민경 판사)은 김 전 교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며 “본 사건으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됐고 피해가 상당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교수 측은 “사진 파일 공개 당시 실명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내용에만 정신 팔려 공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에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실명이 노출되는 줄 몰랐으며 실명 게재를 인지한 후 바로 비공개처리를 했다. 실명 공개 시간은 10분 이내”라고 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 어떤 피해자에 피해를 입혀 법정에 서게 됐는지 혼란스럽다”며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폭력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자신의 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실명이 보이는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약 10개월 뒤 검찰은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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