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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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인 만 7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신변을 비관하고 자녀를 살해했다”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피해자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으로 살아갈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과 같은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 권고형량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량감경으로 법정 최소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말합니다.

A씨는 지난 3월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 B군이 자는 사이에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혼모였던 A씨는 홀로 다운증후군을 겪는 아들 B군을 키우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어왔으며 범행 후 자신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여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오빠의 신고를 받아 숨진 아들과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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