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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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감춘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의 제보와 직원의 보고를 받았는데, 같은 해 8월  자체 조사를 통해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여 들어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코웨이는 해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016년 7월 언론사 보도로 논란이 일고 나서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를 이용한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니켈 성분이 안전기준치가 초과돼 함유된 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피부 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A씨 등에게 증상이 실제로 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웨이가 계약 당사자로서 해야 할 고지의무(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 등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 등은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웨이는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A씨 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 등은 이 사건 얼음정수기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웨이는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A씨 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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