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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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비슷한 업종이 아닌 다른 계열사가 상표권을 사용했을 때 그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5년 DB그룹(옛 동부그룹)의 세무조사 결과, 동부건설이 2010년~2014년 사이 ‘동부’라는 상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동부건설 측은 ‘동부’라는 상표권은 10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사용료도 나눠서 받아야 한다는 과세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며 공동 권리자였던 DB저축은행에도 사용료 23억여원을 산입해 6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DB저축은행이 이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DB저축은행은 당시 동부그룹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돼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아무런 이익 증가가 없었다며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DB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은 보험·증권·은행 부문 업종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으로부터 상표권 수익을 받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한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령은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계열사에 대한 사용료 부분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인 남대문세무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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