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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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자택과 집무실 앞 집회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해 엄격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0일)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회 소음과 관련해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을 호소해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법령 아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소음유지 명령이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사법조치를 엄격하게 할 것이다.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더 엄격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면 집회 금지 등이 가능한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유튜브 기반의 진보 매체 서울의소리가 서초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인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의소리 집회 소음과 관련해 이미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음 제한 규정을 보다 낮추는 등을 위해 본청 차원뿐만이 아니라 법조계, 시민과 언론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권, 수면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엄격한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차원에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집행 기구로서 현재 최대한으로 가능한 엄격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소음 유지 명령, 중지 명령 등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사법조치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금지 통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제시한 요건(500명 이하, 오후 5시 전까지 개최, 안정적으로 집회가 관리되는 장소)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날 △국민·시민 중심의 치안행정 △현장 중심의 경찰조직 전환 △법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서울경찰청의 치안 행정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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