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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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오늘(2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며 “방송 쪽 일을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 단속에 멈춰 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씨는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으며 도주했고,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쯤 경찰은 허씨를 검거했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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