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법무부가 추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나 집행유예 기간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오늘(21일)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 집행을 마치면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게 한 장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피해자들은 공포, 두려움, 불안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전자발찌 등을 통한 보호가 절실함에도 현행법에 구멍이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자 중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의 일명 '4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만 전자장치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감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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