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선원의 날'을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6월 25일과 별도로, 6월 셋째주 금요일로 정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3일) '선원의 날' 법정기념일을 6월 셋째주로 정한다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010년 선원의 노고를 기리자는 취지로 6월 25일을 선원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날은 '한국전쟁' 발발 날짜라는 점에서 국내에선 선원을 위한 축제의 날로 만들기 힘든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농업인의 날로 11월 11일, 수산인의 날은 4월 1일로 정해 기념합니다.

하지만 선원의 경우 법정기념일이 없어 관련 분야에 대한 위상과 권익 향상 기회가 부족했단 평가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세계 7위 규모의 지배선대와 세계 1위 규모 고부가가치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조선 강국으로 꼽히지만, 지금까지 선원의 공헌을 기념하진 못한 실정입니다.

안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원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