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가 젊고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섭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한 대로의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날 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B씨는 “여행사 관련 업무인데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A씨가 가명을 쓰며 고객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은 뒤 수거한 서류를 조직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지시가 내려지기 사흘 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에 속아 B씨에게 현금을 줄 것을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약속된 날짜에 피해자로부터 서류로 포장된 현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시받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약속받은 점 △받은 물건을 수거해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야 했던 점 등을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A씨는 현장에서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서류를 만져보고 나서야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B씨로부터 아르바이트 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A씨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20대의 나이에 사회경험이 부족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국내체류 거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에 호소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900만원인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변상을 한 뒤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