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통령실이 오늘(23일) 민원 창구 기능을 하는 '국민제안'을 개설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 관련 민원·제안 부문 △공무집행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부문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부문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전화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맡습니다.

대통령실은 재외국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 부문도 다음달 추가로 개시합니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과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합니다.

또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정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 기반으로 법정 처리기한 안에 답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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