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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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횡령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하면서 해당 판례는 23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선고 원심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B씨에 양도했지만 돈은 자신이 챙겨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한 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해 운영하던 식당을 B씨 소유 순창군 임야와 맞바꾸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양도대금 일부 500만원을 지급했고, A씨는 B씨에게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B씨가 교환대상 토지를 순창군에서 안동시로 변경하면서 토지 시가 차이가 발생해 A씨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A씨는 식당 점포 건물주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숨긴 채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 1000여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았을 경우, 금전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합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는 건 의무 이행일 뿐”이라며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해 재산상 사무를 대행하거나 맡아서 처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횡령죄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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