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변호사와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오늘(24일) 서울변회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기재·기물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며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위험에 노출돼 온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극심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 장치 속 안전하게 국민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변회 대변인 조정희 변호사는 "개정안에 현직 변호사들의 기대와 염원이 큰 만큼 반드시 발의 및 통과돼 변호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의 권익 대변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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