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건넸습니다. 한 달 후 경찰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선불 유심 개통 건으로 피혐의자로 문의할 게 있다고 입건 전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너무 무섭고 황당해서 검색도 많이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오픈 메신저방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출 상담사와의 대화 내용이나 증거도 아예 없습니다. 제 개인정보로 개통을 7건이나 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가 개통을 안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넘기게 된 원인, 즉 대출 상담사와의 연락 내용과 관련된 증거가 아예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네,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뭔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 잘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를 종종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어떡하지 나 처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네, 이런 사례 참 많이 발생을 하죠.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신용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인 경우에는 대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결국 쉽게 대출을 해준다, 휴대폰 개통하는 것만 도와주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상당한 주식 리딩 피해의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이었는데 대출 상담사가 계속 전화왔던 그 번호를 타고 타고 들어가봤더니 그 대출 상담사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 범인을 검거했다!라고 봤더니 전혀 무관한, 대출한다고 해서 신분증 넘겨준 것밖에 없어요, 전 무슨 일인지 몰라요 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실제로 대출상담을 했던 그 목소리만 알고 있는 그 인물을 한참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연이 참 기억이 나고요. 다만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몰랐다는 말을 쉽게 믿어주진 않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 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 겪으신 사연 같은 경우에 사실 흔히들 좀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좀 전형적인 수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황미옥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 대출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된다고 할 때부터 정상적이진 않죠. 이미 신용평가에서 대출하기 어려운데 무리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뭔가 갸우뚱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판단능력인거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가지고 가서 전전전 돌아다니고 있는 휴대폰은 대표적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고 그 밖에 성매매라든지 도박범죄라든지 불법토토 사이트 범죄라든지 여러 개통경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법은 뭐 보이스피싱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명의로 개통해놓고 다른 사람 쓰게 하지 말아라, 대포폰 만들면 안된다고 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MC=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께서 가장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니 나는 정말 상담을 받았을 뿐이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신분증하고 공인인증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는 이게 좀 마음에 걸린다,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일단 사안이 조금 섞여버렸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지금 나한테서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를 가져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디가서 내 것을 가지고 지금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또 저질렀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분증을 건네줬던 나를 해당 보이스피싱의 일당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일당으로 보는 거기에서 의심을 일단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대화 나눴던 걸 캡쳐한 게 있다면 참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없다고 하면 나는 그들과 일당이 아니고 공범은커녕 전혀 몰랐다, 나도 속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반 정황증거를 좀 모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증거가 없는 사건은 사실 전 없다고 봅니다. 하다 못해 신용자료가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그러한 정황증거라도 제출을 해야지만 수사기관이 믿을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 등등의 공범 일당이라는 건 그렇게 하고요. 그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심을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내가 신분증 넘겨주고 공인인증서 넘겨줄 때 아무런 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요, 라는 걸 입증을 하시면 돼요. 돈 받고 한건 아니에요, 라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좀 바뀌었죠. 바뀌었다기 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꼭 돈을 받고 뭘 한 게 아니라 대출이 안되는 사람이 대출 된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았다, 대출이 된다는 것도 너한테는 재산 상 이익이다, 라고 봐서 대출 안 되는 사람이 대출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넘겨줬을 때에는 그것도 이익 받은 거라는 판례가 나와 버렸죠.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사기 등의 범죄에서 봤을 때 나는 그들과 일당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고 넘겨줬을 뿐이라는 거 두 가지 다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은 너무 지금 상황이 본인에게 불리하고 안 좋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나 내가 피해자들에 선처를 부탁하거나 뭔가 내가 누군가와 합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선처를 받으면 제일 좋죠. 사실 무죄를 다투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받는 것을, 요즘에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무죄는 무죄로 하고 그와는 별도로 내가 부주의하고 잘못 생각해서 내가 도의적으로 죄송한 부분이 있으니 도의적으로 좀 배상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동시에 진행하는데 만약에 그럴 상황까지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럴 여유까지는 안 된다고 하시면 내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유죄라고, 혹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받을 만한 사항인건지 정말로 무혐의 다퉈볼만한 사안이라고 보든지 그것부터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나는 진짜 속은 것 같은데, 나는 대출상담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뿐인데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가담하신 걸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빠르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선처를 바라는 것도 같이 병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MC=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 지금 상담자분의 상황 같은 경우에 뭔가 대화내용도 캡쳐해 놓은 게 없고 상담사와 연락이 닿을 방법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출 상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던 믿었던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 책임을 묻고 내가 뭔가 피해를 받은 게 있다면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음, 가능은 하죠. 그런데 검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는 유포자들 그 다음에 대출 상담을 해준다면서 사기를 쳤던 그 상담사들 그런 사람들이 대포폰까지 사용하고 유심칩까지 개통해서 남의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한국에 없을 가능성도 크고요. 아니면 노숙자들의 이름만 빌려서 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다행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찾아내는 경우는 굉장히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그걸 찾는 데 못해도 1년 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맞고 근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부 고발이 있었다거나 일부는 자수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어쨌든 일당 중의 일부를 찾았다고 하면 당연히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 전제를 해야될 것은 상담자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무고하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 상담자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피고인들, 피해자들 되게 많으시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나는 대출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었을 뿐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말을 믿는 경우는 잘 없고요. 제반 상황을 봤을 때 받은 이익도 전혀 없고 그냥 여러 건을 개통해서 대량으로 매도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건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면 그나마 신빙성이 있되, 그게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있었고 범죄전력이 있는데 또 그랬다, 그러면 쉽사리 그 말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잘 염두해 두시고 대출 상담도 조심히 받으십시오.

▲MC= 네 변호사님께서 조언해주신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