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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해 시민단체 고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이른바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종결됐습니다.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지난달말 공소권 없음 처분하며 사건 수사를 마쳤습니다. "전속고발권 제도에 따라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건이다.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 의사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수사기관이 법우너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으로, 피의 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같이 전속고발권이 명시된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공정위의 조사 발표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해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 회장이 SK 사업기회를 중간에서 가로채 약 2000억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적인 이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직접 지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총수가 M&A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을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으로 판단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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