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따라 준비절차 착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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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가 경찰청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부서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11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준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권고안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조직 신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행안부 패싱’을 방지할 수 있어 오히려 경찰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업무조직 신설, 법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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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중 ‘치안’이 없는데 시행령을 통해 관련 조직을 만드는 건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5항에는 ‘치안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4항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해 중요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를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소속 청인 경찰청에 대해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그간의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독립성 침해 아냐”

행안부 내 경찰조직 신설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경찰은 헌법재판소나 법원과 같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실의 직접적 관여와 정치적 영향력이 경찰의 중립에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건수사는 행안부 장관·경찰청장을 포함해 그 누구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법령 및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예시로 들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을 없앤 현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 상세히 알 수 없다”며 “경찰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제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의 표명한 김 청장도 상당 부분 수긍”

한편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경찰국 신설 및 경찰 지휘규칙 제정 등을 청장님께 말씀드렸고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나온 질문들에 답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묻는 질문에 “제가 보기엔 황당한 내용으로 보도됐는데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로 확인됐다”면서 “과연 기안 단계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역대 어느 정부도 문제제기를 안 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처음 생각하게 된 건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라 더욱 생각을 굳혔다”며 “대통령실이 지금 경찰을 지휘·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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