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오늘(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향후 3개월간 임시적으로 석방하자는 결정이 났습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수원지금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횡령·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집행정지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검사의 지휘 하에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입니다.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은 8·15 특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들이 과거 친이명박계로 분류되고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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