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무부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전날(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대안입법으로 추진됐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보전절차는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면 개시됩니다. 

이 경우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물을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질병·공포·기억 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보전기일 이전 신문사항 및 방법 등 결정을 위한 준비절차 진행,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하는 내용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