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게시물 캡쳐.
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법률방송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해 화장실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투기했던 일가족이 사과했지만 당사자는 선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6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원 고성 역대급 카니발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아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누가 들어와 난장판을 쳐놓고 갔다. 모래가 한가득 있고 누군가 씻고 나갔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탄 일가족이 A씨의 딸 집 안으로 무단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놀이를 다녀온 일가족은 A씨 딸의 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떠나기 전 차 안에 있던 쓰레기를 문 앞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후 28일 A씨는 후속 사연을 게시했습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카니발 일가족 중 3명이 나타났다. 카메라를 보자 놀라서 바로 사라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들은 또 와서 옆 가게를 운영하는 삼촌에게 우리 어디에 있는지 묻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일가족은 옆 가게에 전화해 "사과드리고 싶어 근처에 있다"는 등 호소했지만 제보자 A씨는 선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자꾸 합의할 것이란 댓글이 보이는데 딸 팔아 장사하겠느냐"라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고소 건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해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거주자의 허락도 없이 현관으로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므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만약 당시 공용화장실로 오인했거나 긴급피난을 위해 들어간 경우 또는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관계에 따르면 이와 같이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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