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하반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검사는 반기별로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 검사장과 지청장은 검사의 평가서를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에서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법무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도 매년 진행하도록 정례화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남성수용자 개방시설이었던 천안개방교도소를 여성수용자 개방시설로 전환해 운영하고 처우를 개선합니다. 

하반기부터 화장실·샤워실을 개선하고 거실 내 침대사용, 화장대 비치 등 여성친화적 시설을 조성합니다.

그밖에 공동휴게실, 도서실, 디지털 정보화실, 자율조리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말 귀휴와 미성년 자녀 돌봄 귀휴 확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외부기업체 통근, 외부 직업훈련, 라디오 반입 허용 등 사회적 수용환경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천안개방교도소 전환은 여성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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