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캡처

[법률방송뉴스] 원주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쇠사슬과 목줄을 채워 감금하고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끔찍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업주 자매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입니다.

지난 23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종업원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A(48)씨와 B(52)씨 자매를 공동감금, 공동폭행, 학대, 상습특수폭행, 강요, 협박, 강제추행 등 1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자매의 가혹 행위는 지난 2018년 6월쯤 B씨가 업소 직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먹게 하도록 강요하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여종업원 2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들의 가혹 행위는 본격화됐습니다. 

자매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거나 쇠사슬을 둘러 감금했습니다. 또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다트게임을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던지기도 했는데, 골프채·옷걸이·바늘·케이블 타이도 동원됐다고 피해자들은 SBS와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루에 한 끼 제공되는 식사에 동물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동물의 배설물을 먹였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학대가 이어지며 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키 170cm에 몸무게가 30kg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귓바퀴에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출혈로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일명 만두귀)이 생겼습니다.

자매는 종업원들에게 잘못을 기재한 진술서를 쓰거나 선불금 채무를 늘리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고, 일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가족에게 영상을 보낸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업소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뒤 피해자들이 원주경찰소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김현아 변호사는 “현재 가해자의 혐의는 고문 행위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며 “적용한 죄명만도 16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성매매 업주자매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더 있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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