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연합뉴스
최규선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치소 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서 개인 업무를 봤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즉 속칭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을 신청하게 한 행위가 교도소 내부 제재 대상이 되거나 해당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교도관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집사 변호사란 교도소에 수감된 유력 정치인 혹은 부유층 등에게 선임돼 이런저런 심부름을 해 주는 변호사를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셋째 아들 김홍걸 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6년 말 최 전 대표는 유전개발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집사 변호사 6명을 고용해 총 47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또 최 전 대표는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주 3회 접견을 하는 대가로 변호사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최 전 대표는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공동 사업권을 지급하겠다’는 말로 일본기업 A사로부터 100억원을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며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2개로 나뉘어 진행된 재판을 병합한 2심은 임금 체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히며 집사 변호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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