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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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입주민이 아파트 환경미화원에게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소름끼치게 더럽고 추악한 악취 나는 오물” 등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씨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 또한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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