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주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펀드 불완전 판매 시 분쟁조정절차와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변경사항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후에 금융감독원이 13일 1800억원 정도 환매 중단된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 했습니다. 세무사님 먼저 이러한 사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주시겠어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네 먼저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관계자분들이 시장에서 위축되지 않을까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후에 금감원장이 부임 후 열린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감원장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재조사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조금 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냐 라는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열린 첫 분쟁조정위원회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최대 80%만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판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80%만 배상하는 게 20% 정도는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단인 건데요.

예전에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는 100% 정도 잘못했다고 판결을 했던 반면 라임 사태 때는 100%가 아닌 결정을 하면서 결국엔 이 사태가 법원까지 가게 됐고, 법원의 판단으로 100%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태가 종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도 사모펀드 가입자 2명에 대해서만 결정이 난 건데 이것도 가입자별로 전부다다 80%라는 일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한분은 80%, 또 한분은 75%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면서 세부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결국 판매사인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때 손실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과실 처분을 인정한 것 뿐 아니라 운영상으로 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즉 판매사인 은행에서 100% 책임질 내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 기준이 워낙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누구나 알 수 있는 선정기준이냐 여기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게 보면 몇 개의 주요 리딩케이스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할 때 보면 매트릭스가 작성이 됩니다. 어떤 것은 얼만큼 반영을 하고, 이분은 소득이 어떻게 되며, 학업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펀드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것에 얼마만큼의 지식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비율을 산정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샘플 케이스 몇 개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감독원에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하고 그 뒤에는 예를 들면 100명이 손실을 봤어도 샘플 케이스 몇개가 만들어진 기준으로 나머지는 2-3분 정도가 리딩 케이스가 되면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이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은 솔직히 내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논의되는 내용들, 분쟁조정위원회에 약 35인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궁금하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효력이 강제는 되지는 않아서 결국 소비자분들이 현재까지는 법원에 의한 판결절차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6월 21일날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관련된 내용을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철현 세무사= 네. 워낙 부동산 관련한 것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적인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전문가인 저희들도 바뀐 내용들을 계속 트랙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6월 21일날 발표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요즘에 또 대출 관련된 이슈가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합쳐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엔 최근 언론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확정된 내용들 기준으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취득세 관련 부분이 있는데요. 취득세 관련해서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지만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취득세 관련된 규정도 똑같이 1년에서 2년으로 확정이 됐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취득세에 대해서 내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던 분은 이 기간이 2년으로 확대 되신 거니까 이 부분을 꼭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생애최초구입자 한해서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한도가 최대 200만원까지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보유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가 좀 인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인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공제액이 14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주택 기준도 9억에서 12억으로 바뀐 것처럼 종부세에서도 공제대상인 1주택의 기준금액이 14억으로 상향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결과로 1주택자 분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낮아지고, 배제되는 금액도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2주택,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 상속주택 또는 소액지분 주택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택 수에서 빠지는 혜택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혹시나 서울에 어떤 집을 갖고 있고 지방에 집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방에 있는 집이 과세가액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3억원 이하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방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3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통해서 이게 판정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를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것 또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5년간만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원래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상속주택을 또 한 채 받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이 상속주택을 5년 이내 뭔가 결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주택 수에서 포함이 안 되지만 기한이 경과가 되신다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포함되는 규정이 세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제가 다음내용들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pip) 양도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과거엔 1년이었는데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랑 정말 많은 쟁점이 되었던 2주택자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시점이 취득시점으로 변경됐다, 이 점도 한 번 다주택자분들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연혁을 설명 드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도세를 납부하든 납부하지 않던 상관없이 주택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를 전부다 포함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한시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이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주택을 매각하실 땐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과세 때문에 매각못했는데 참고로 열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법개정이 한승수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된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요.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법개정 사실을 미리 말해뒀고 게다가 소급해서 적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정도 차이에 많게는 몇 억 정도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내가 오늘 거래했냐, 내일 거래했냐에 따라 명운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법이외에 대출 등 다양한 규정들도 같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마지막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앞서 사실을 전달하다 보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무래도 세법 관련 외에도 대출 관련된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대출 관련된 규정들이 완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생애최초 구입시 LTV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함에 따라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본인자금만으로는 주택을 구입하실 수가 없어서 결국엔 금융기관에 대출을 이용하셔야 되는 건데 대출의 한도규정이 깐깐하게 돼 있다 보니 대출을 못 받으면서 아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거든요.

이에 LTV 기준이 대출한도가 80%로 완화되었고 한도도 6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LTV가 대폭 완화되었더라도 DSR 규정은 현재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LTV 기준 뿐 아니라 DSR 규정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대출을 실행하실 때 실질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처분 및 전입 의무가 완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지만 이전 기간의 2년이 연장되고 신규 주택의 경우 전입기간이 아예 폐지가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존 임차인 때문에 임차기간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전입 요건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 대출 규정이 바뀌면서 그러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에 구입할 수 있는 한도규정이 확대가 되면서 이 자금을 또 다른 부동산 구입이거나 또 다른 부동산 주택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슈화 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한도 자체가 1억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여기에 대해 시장에서는 좀 더 주택을 구입하실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도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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