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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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원이 내일(2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했습니다. 해당 집회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을 지납니다.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용산 대통령실 인근 행진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일 오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애서 본 집회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집회 참가 인원은 3만명으로 제한하고, 교통 정체를 우려해 행진 구간은 역방향 하위 3차로까지만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민주노총은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려해 허용 범위에 한해 처분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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