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가 교통 사각지대 지역에 '100원 마을택시'를 지원하는 등의 지역 정책 우수조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4일) 법제처는 현재 시행되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은 조례 30건을 우수조례를 꼽았습니다.

뽑힌 우수조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모범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들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나간다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제처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30건 중에는 ▲에너지 취약계층 필수전력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치유’ 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개선 ▲학습결손 해소 집중 지원 ▲창업도전과 성장 촉진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한편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