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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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연세대학교 일부 학생이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내면서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대자보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한 교수는 학생들의 소송을 비판하는 강의계획서를 냈습니다. 

지난 6월 연세대 학생 3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송을 놓고 학생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 대자보는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공동체원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다”면서 “학생이기에 본인의 공부가 우선이라 생각하나. 그 특권의식 자체가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의 삶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존중의 공생을 모색하지 않고 노동자를 비난하는 평면적인 당신이 부끄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는 2학기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수업 강의계획서에 소송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나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에게 있지 않다”며 “노동자를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청소노동자의 고생은 알겠으나 용역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학교 측에 해결해달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청소노동자 임금인상만 성역화해야 하나.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고 공감과 지지해야 하는 것인가”는 등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의) 시위 자체가 불법이고 신고 없이 개최됐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습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광화문 집회로 인한 주변 상인들의 비슷한 소송이 있었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소음기준치를 넘지 않는 시위라고 한다면 행위를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인의무는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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