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4일) 물러났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입니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낙마하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가족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와 별개로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정치자금 지출 의혹... "회계처리자 실수"

김 후보자의 낙마 결정 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입니다. 지난 28일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17년 김 후보자는 업무용 제네시스 G80 차량 계약 시 돌려받을 수 없는 보증금 1857만원 및 렌터카 임대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선관위에 차량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차량 보험료도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의혹을 받았는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회계처리 실무자 실수"라며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유비, 보좌진 격려금 지급, 동료 의원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과도하게 유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 재테크... “실거주 목적”

김 후보자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차장에 취임해 2012년 6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 제공 관사에서 살았으며 공직을 잠시 떠났다가 2015년 식약처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관사에 거주했습니다. 이후 세종 아파트를 매도해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지만 김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목동과 일산 등에도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지난해 6월 '3기 신도시 지구계획'으로 승인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신도시 승인 직전 전입신고가 이뤄졌고 당시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100살로 고령이었습니다.

복지부 대상 소송대리... 수혜대상 법안 발의도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20대 국회의원 임기 후 2020년 7월 법무법인 클라스 로펌의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해당 로펌은 제약 및 보건의료와 관련해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많이 진행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신의 아파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해당 법안도 함께 폐기됐지만, 만약 통과됐다면 김 후보자 아파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축소 공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 재직 당시 쓴 업무추진비 중 약 600만원을 축소해 공시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누락된 금액은 주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들로 후보자 자택 근처 백화점에서 사용하거나 식당에서의 '쪼개기 결제'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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