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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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유차 소유주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헌법재판소는 소형화물차 소유주 A씨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1항에는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을 부과·징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창원시는 경유 사용 소형차 소유주 A씨에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A씨의 체납 금액은 총 56만9140원이었습니다.

A씨는 "경유는 이미 다른 법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이라 환경개선부담금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출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고, 경유차 소유주라는 이유로 부담금을 내라는 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헌법 제35조1항을 근거로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헌법 제35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고 조사된다"며 부담금 부과가 경유차 소유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등을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산한다"며 "다만 모든 차량 주행거리를 계산하는 건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경유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 도입된 후 나온 최초의 합헌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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