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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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5일) 물가·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기 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사 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과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결정했고, 이제 과표를 정해야 한다"며 "성안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임대차 시장 대응 방안 등도 논의했습니다.

다음달이면 이른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사 수요와 겹치면서 임차인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정은 일단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단 입장입니다.

특위에 참여한 최승재 의원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폭등"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 부작용이 월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시그널(신호)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관련해선 "1년짜리 단기 금리 인하 제도나 0.1%~0.5%포인트 대출금리 인하 같은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환대출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경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비싼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버팀목 전세 대출의 수도권 지역 보증금 한도 확대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의 경우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고물가 등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듣는 등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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