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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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했지만 별다른 대응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수원 소재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복도에서 친구와 싸웠습니다. 이를 본 여성 담임교사 B씨가 싸움을 말리고자 A군을 연구실로 불러 타일렀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A군이 크게 반발하며 연구실 서랍 속의 흉기로 B씨를 위협했습니다. 결국 다른 반 남성 교사 C씨가 A군을 데리고 옆 회의실로 갔지만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깨뜨렸습니다.

B씨와 C씨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를 알렸습니다. 학교 측은 오는 6일 A군의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이 결정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A군은 형법상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교권침해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B씨는 A군의 행동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촉법소년의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면 해당 소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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