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다른 직무로 발령하는 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대법은 지난 4일 회사가 직원의 육아휴직 복직 과정에서 기존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발령한 것과 관련해 업무 내용 등이 이전과 같지 않아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업무 및 임금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육아휴직 이후 부여된 직무 권한이 전보다 줄어들고 내용이 달라졌다면 위 규정에 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여성변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국가 위기에 직면했다"며 "다수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한 업무를 받아도 근로자의 문제제기는 어렵다"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 누구도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 바란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 사회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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