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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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오늘(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밤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A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씨는 바닥에 침을 뱉다가 A씨가 저지하며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지하철 1호선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입혔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다수”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지만 치료받을 생각을 미처 못했다.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침을 뱉다 항의하는 A씨를 휴대폰으로 때린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 승객이 말렸지만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수 승객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고, 이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범행을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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