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문 인력 대상 테러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단체의 협의체 구성과 보호법안 마련 등 구체적 성과를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오늘(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법조인·의료인은 국민 권리 및 생명과 밀접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부당한 폭력과 테러는 결국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법적·제도적·기술적 한계가 있어 전문인이 최선을 다해도 의뢰인과 환자의 기대를 완벽히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해결 절차 정착이 가능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문 인력 신변위협 행위 어제오늘 일 아냐”... 결국 국민의 피해로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은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신변위협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입법 시도 등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 테러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대한의협 이필수 회장 또한 “국회에 의료 인력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아직도 수많은 인력이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결국 국민의 건강이 보장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특히 응급실 내 폭력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치의협 박태근 회장은 치과의사의 경우 소규모 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위협 행위에 더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치과 의료인은 직무상 환자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률 개정만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위험 최소화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 테러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개 단체 실무협의체 만들어 적절한 법안 마련할 것”... 명백한 ‘테러행위’ 규정도

향후 계획 및 대응방안 등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3개 단체가 협의해서 마련할 보호법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은 “엄단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위협행위 신고 즉시 경찰 출동·상황 수습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보복 방지를 위한 법률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식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3개 단체가 모여 실무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5조의9에 항목을 신설해 법률 사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가중처벌 등과 같은 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검토가 완료되면 국회에 적극적 협조를 구해서 입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영국 공공의료제도인 SAS(Special Allocation Scheme)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전 이사는 “영국은 지역별로 의료기관 주치의가 환자에게 할당·배정 된다”며 “SAS제도는 폭력적 성향의 환자를 가려내 특별 의료기관에 다시 배정하면서 보호체계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의협 이필수 회장은 응급실의 국가 공익적 기능 및 보안인력 보호를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료인력 종사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 보안인력이 있지만 위협 행위를 제재하다보면 쌍방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보안요원이 일자리 잃을까봐 소극적 대응을 한다”며 “이들을 보호할 체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폭력행위가 아닌 테러행위라고 규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변협 이종엽 협회장은 “테러라는 건 행위자가 사회나 정부, 기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폭력행위”라며 “재판제도·증거재판주의 등이 갖는 한계, 판결에 대한 불신이 분노로 표출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치의협 이창주 치무이사는 범행 장소가 진료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점을 꼽았습니다. 이 이사는 “환자가 의사와 얘기하다가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진료실 밖에서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치과는 특히 대부분 개인 의원에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하고 있다”며 “안전 요원도 없기 때문에 법률 개선뿐만 아니라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치의협 박태근 회장도 “치과는 일정하게 환자에 AS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이에 따라 환자의 불만이 늘 존재한다”며 “일련의 사건들은 계획적이고, 또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많기 때문에 테러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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