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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30대 여당 당수의 실각에 국민의힘이 집권 약 두 달 만에 극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에 대한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 여권에 어떤 파장을 부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8일) 새벽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징계에 따라 반년 동안 직무수행이 어렵게 돼 대표직 유지가 사실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윤리위는 어제(7일) 저녁부터 8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난 4월 21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입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이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극우 단체는 이 대표가 2013년 7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단 의혹을 제기하며 당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당원이던 이 대표가 김 실장을 통해 7억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 상납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를 무마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성 접대 의혹 제보자 장 모씨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대신 장씨로부터 성 상납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당초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윤리위 결과는 이보다 수위가 높았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으려고 총력전을 펼칠 이 대표와 이를 저지하려는 친윤계 간 극한 대치가 예상돼 충격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아울러 새 지도 체계 구성 방안을 놓고도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사이 이해관계도 난맥상을 이어갈 변수로 꼽힙니다.

임기 초반 지지율이 부진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힘 내홍에 따라 국정수행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공산이 큽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당헌·당규상 당대표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 징계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가진 임면권으로 윤리위를 사실상 해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 대응 주패는 많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절차적 대응과 별개로 전방위 여론전에 돌입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 일각에선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궐위를 전제로 잔여 임기만 맡는 당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후 임기 2년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정기 전당대회를 열지 등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선출되는 당대표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차기 총선 공천(공직선거후보자추천)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연말·연초쯤 전당대회를 열어 2년 임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아예 당헌·당규를 고쳐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짜리 지도부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당무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당을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가는 데 대통령의 언급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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