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에도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위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제처는 올해 2분기 동안 기업 부담을 완화한 법령해석 사례를 2건을 소개했습니다.

법제처는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플라스틱 이외 제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협약 혜택 적용대상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한정하면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는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법제처는 제조업자 등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폐기물이 줄어들게 된다면 플라스틱 여부와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폐기물부담금 부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제품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소 소재지에 창고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약사법' 및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는 창고의 규모·시설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창고 소재지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시 창고를 갖추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창고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거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법제처는 판단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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