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무려 1023차례 전화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오늘(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크게 싸우고 헤어진 후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올해 3월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하자 쫓아가는 행동을 하고,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무려 102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B씨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놓고 기다리는가 하면 차단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싶어 미치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도 계속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만든 혐의도 받습니다. 

이는 연락 등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 및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법원 명령마저 따르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조차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같은 유형의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 범죄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미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전 여친을 향해 스토킹을 계속 한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은 스토킹 사범이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월 전 여친 가게에 찾아가 위협하거나 이틀새 300번이 넘는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전 여친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욕설까지 하는 대범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A씨는 이미 지난해 B씨를 협박했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지난 3월 협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재판 중인 같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범행했고, 금지명령까지 위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