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고시원’ 캡처

[법률방송뉴스] 서울의 한 고시원의 20대 여성이 살던 방에서 벌레가 들끓는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시원 원장 A씨는 지난 9일 고시원 정보 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고시원’에 “가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쓰던 방은 내창형 미니룸이라고 설명하며 “항상 입실료를 밀리고 닦달하면 그때야 겨우겨우 내던 입실자가 있었는데 여름 되니 그 방 주변에서 너무 냄새가 심했다. 문을 열어 방을 확인하고 경악해서 입실료고 뭐고 당장 퇴실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 근처에서는 유독 우유나 생선 썩은 내가 진동했다. 썩은 내는 점점 전 층으로 퍼졌다”며 “쓰레기 치우니 냄새가 덜 나긴 하지만 아직 문을 못 열 정도로 이상한 악취가 진동한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또 “1년 동안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쓰레기를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쌓아뒀다”며 “방에서 대소변을 봤는지 지린내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하고 초파리와 구더기가 바글바글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냄비랑 그릇을 공용 주방에 사다 놓으면 계속 없어졌는데 이 방에 다 있었다”며 “이 방에서 냄비 10개, 밥그릇 20개가 나왔는데 구더기가 들끓어서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여성이 나가기 전까지 이 방에서 먹고 잤다는 것”이라며 “방에서 나온 쓰레기양이 엄청났는데 냄새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민법 제615조나 654조 등에 따라 법에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계약서에서 특별히 원상회복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이상 원래상태로 해놓고 집을 비워주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청소를 다 해놓고 나간 상태면 청소까지 다 해야 하고, 기존 세입자가 입주청소를 해놓고 나가지 않았더라도 그 이전의 상태만큼의 청결도는 유지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저 상태면 원상회복의무를 잘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서 내용이나 이전 세입자가 어떤 상태로 나갔는지 살펴야 하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저 상태로 집을 비우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관계 들여다보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장판 마모나 벽지 손상 등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것은 원상회복의무가 없지만, 특별히 송곳 등으로 찍었다거나 청소상태가 평균 이하로 안 좋아 곰팡이나 벽지물이 들었다거나 하는 부분 등은 임차인이 물어줘야 할 듯하다. 쓰레기 더미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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