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청 공무원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던질 경우 피해자가 흉기에 맞을 수 있음을 당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용한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B(당시 26세)씨와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를 긴급 체포했고, A씨가 B씨와 다툼이 생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때려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보통 판시 상 우발적이었을 경우 참작해서 감경 사유로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내려진 것은 약한 형량”이라며 “정당방위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폭력을 가하거나 말을 심하게 했는지 여부 등 앞뒤 정황들이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내다봤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