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통과
이영 양해연 대표 "선지급제 도입해야"
오는 8월 형사조치 ‘1호’ 사례 예정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법률방송은 지난 2019년부터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 갖고 보도해왔습니다.

이번 주 LAW 포커스에선 이 양육비 이슈가 그동안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양육비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지난해 7월 드디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이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로 인해 날씨가 흐렸던 7월 둘째 주 토요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두 단체는 무더위 속에서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만이(커뮤니티 닉네임) / 양육비 미지급 사례자]
“아이들이 3살 때 남편이 가출을 했거든요. 쌍둥이인데 지금 한 8년 혼자 키우는데 여러 가지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하하호호호아줌마(커뮤니티 닉네임) / 양육비 미지급 사례자]
“자기가 정말 안 주려고 작정하다 보니까 위장전입 해놓고 재산을 다 차명으로 해놓고...”

[YH(커뮤니티 닉네임) / 양육비 미지급 사례자]
“제가 꼭 받아내야지 괘씸해서 못 살겠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10만원씩이라도 매달 줬으면 이렇게 화 안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해당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거리로 나섰다는 게 이들의 말입니다.

[레몬(커뮤니티 닉네임) / 양육비 미지급 사례자]
“저는 대통령이 후보일 때 공약을 보고 뽑은 거라서 저는 당연히 인수위에 올라가서 통과가 시작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후순위로 밀리고 검토조차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답답한 마음에...”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어버리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은 부모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 13일부터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됐지만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바뀐 법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비양육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감치명령이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유치장 등 감치를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감치판결 1년 이내에 끝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스탠드업]
"형사처벌 제재 조치가 1년 만인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실은 감치명령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에 받지 못했다는 한부모 가족 비율이 80.7%에 달합니다.

이 중 감치명령도 못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장전입으로 주소가 불명확한 미지급자들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치명령이 ‘법안의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하하호호호아줌마(커뮤니티 닉네임) / 양육비 미지급 사례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든지 뭐 감치명령, 이런 것들이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하나 둘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같은 지적은 법조계에서도 나옵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온 양소영 변호사는 “감치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찾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소영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숭인]
“판사들이 감치명령을 신청했는데 송달이 안 되면 그걸 공시송달 절차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각을 시켜버려요. 감치명령을 구사일생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 사람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찾을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실행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앞장서온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감치소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 대표 /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원래는 양육비 판결을 받아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 법원에서 이행명령이라고 해서 자,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 안 지키면 바로 추가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신속해질 텐데 어쨌든 제도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감치소송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지급제란 아이를 양육하는 한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에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역할을 국가가 대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영 대표는 “개인이 노력해서 받아내느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영 대표 /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바로, 고소를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소를 제기하거나 지급을 촉구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한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첫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그리고 명단공개 처분까지 받아낸 김도임(가명)씨.

오는 8월 형사제재 조치를 받아낸 또 한 번의 1호 사례의 주인공이 될 예정인 만큼 양육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임(가명) /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1호 사례자]
“저는 양육비를 받을 때까지 계속 모든 조치들을 다 할 거예요. 아마 8월 달에 제가 또 1번이 될 거예요. 형사처벌, 그거 아시죠? 그거요.”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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