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요즘 요즘 투자할 데 참 없다는 말,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주가도 떨어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금융이라 불리는 것인데요. 오늘은 P2P금융에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P2P금융이 아직 생소한 시청자들을 위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왜 현재 이런 시기에 유리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P2P금융이란 요즘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가 가끔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는 싶은데 금융기관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은행이자보다는 더 주더라도 자금은 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자금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예금이자보다는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이걸 충족시켜주는 게 P2P이고요.

쉽게 말하면 자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을 플랫폼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다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 투자할 곳이 없는데 이 P2P금융도 이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요새는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인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P2P대출에 사기 같은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불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상진 변호사= 예전에는 P2P 플랫폼에 허위 상품을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P2P금융 업체들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제대로 법령이 정비가 돼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해주신 관련 법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줄여서 ‘온투법’이라고 합니다만 이 법이 제정되고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개정되고 2년 정도 지나면서 다수의 업체들이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고 있고 부실한 업체들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하지 못한 업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느냐, 아니면 폐업을 하게 된다면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느냐 등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금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라도 기존 투자자의 자금회수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충분히 이뤄져서 유지되고 있고요. 또한 폐업하게 될 때도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제대로 된 법이 생기고, 감독을 받으면서 시장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P2P업체에 투자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서 선별하면 좋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P2P업체를 선별할 때는 상품을 잘 고르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품을 각자가 고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제가 모든 업체를 다 알진 못하지만 지금까지의 부실율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발굴해서 해온 프로핏이라는 업체가 있고 또 크로스파이낸스라는 업체도 대출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비해서 안정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신용대출을 크로스파이낸스가 하고 있다면 그 외에 신용과 담보가 있으면 사회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 효과가 있는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데, 비플러스 라는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처를 발굴해서 해주는 기업이 있고요. 또 트리거파트너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도 심사위원들이 꼼꼼이 심사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 상품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품 투자 수익률은 담보상품 경우 오히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15%정도 되고 있고요.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7~8%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투자도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안에서도 상품이 다양하게 나누어지는군요. 그런데 금리 상승이 꼭 P2P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세무사님 최근에 이 P2P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P2P업체들이 온투법이 제정된 지 2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고 또한 최근 DSR규제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줄어드니까 자금 모집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2P업체 자체들의 업황이 좋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차주들이 많이 P2P업체를 찾게 되고 그럼 대출이 발생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금 쪽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은 자금을 못 가져가니까 대출실행이 어려워지면서 생각했던 수익보다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결제원의 수수료가 최근에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P2P업체는 통상적으로 수수료 구조를 2~3%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금융결제원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었을 때 회사에서 생각했던 수익률과 그리고 현재 수수료 구조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예상했던 실제 수익률과 차이가 나다보니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자금조달이 크고 빠르게 돼서 상품을 팔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한 상품에 40%까지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규제가 돼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기관 투자자가 40%까지밖에 투자를 못한다면 나머지는 개인투자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차상진 변호사= 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다만 기관 투자자 하나가 40%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고 40, 40, 20 해서 3명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겐 투자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에 빠르게 상품 투자를 하다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마우스 속도가 느려서 빨리 클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40% 제한 때문에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다 보니 P2P업체들도 비즈니스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롱포인트라는 회사는 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투자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플랫폼을 바꿨고, 또 다른 것은 겸업 같은 걸 추가하면서 비즈니스 다각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앵커= 좋은 투자처를 찾아도 이미 기관이 다 들어가 있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보기 어려웠는데요, 제도적으로 기관투자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P2P금융, 개인 입장에서 괜찮은 투자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주시죠.

▲김철현 세무사= P2P업체들도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대응하던 것들이 협회를 결성하면서 정부에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 제한이라든가 여러 규제가 있다 보니 투자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런 규제가 좀 더 완화된다면 대출자금 모집에서 훨씬 숨통이 트일 것이고, 그렇다면 P2P 자체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자금규모가 커진다면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더욱이 최근에 금리상승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기존의 투자처들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지금, 아직은 생소한 P2P금융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