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부

[법률방송뉴스]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을 야당이 '신색깔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 문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5일) 야당이 '신색깔론, 신북풍'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것"이라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사건 당시 경찰특공대가 판문점에서 귀순어민들을 북측에 인계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 부처 협의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은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나포 후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등의 이유로 북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송 과정에선 통상적인 송환 때와 달리 경찰특공대가 이들을 인계했는데,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면서 강력한 물리적 저항이나 자해를 할 위험 때문이었다는 게 당시 정부 설명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선 당시 안보실이나 청와대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 눈치보기' 차원에서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장이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귀순어민들에 대한 조사를 강제로 조기종료 시키고,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