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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20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집단 거부 후 지난해 상반기 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 시험 응시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오늘(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의대생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지난 2020년 6월 국시원은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면서 응시를 집단 거부해 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통상 하반기에만 보던 국시를 2021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하반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후 상반기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상반기 시험은 사실상 전년도 시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하반기 응시 제한 지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반기 시험은 하반기 시험과 동일한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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