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가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씨(20)가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같은 대학 남학생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당직 고범진 판사는 어제(17일) 오후 3시 반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20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A씨는 취재진들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내놨습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준강간치사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은 그제인 16일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씨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를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숨지기 전까지 A씨와 술을 함께 마셨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 건물에는 이들 외에 다른 남학생 1명이 동석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아리 소속으로, 인하대 인근 술집에서 기말시험 뒤풀이를 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술자리 후 A씨는 B씨에게 "학교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가게를 나왔고, 이후 B씨는 15일 오전 3시 50분경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를 건물 창밖으로 밀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A씨가 B씨를 건물 밖으로 떠밀은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에게 적용될 혐의는 준강간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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