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압수물 바탕으로 관련자 소환 예정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을 줄소환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그동안 관련자 10여명 정도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군의 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피격을 전후해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정보의 성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국방부는 이대준씨 사건을 ‘자진 월북 추정’으로 발표하면서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검찰이 기밀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확인하게 된다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착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국정원 관계자 등을 불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부상을 당하면서 실제 조사가 더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길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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