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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의 재기를 위해 국민의힘이 채무조정에 나선단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8차 회의를 마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신용회복위에서 이미 운영 중인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 대상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주인 협약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덧붙여 "일각의 논란과 같이 빚투·영끌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적용합니다.

류 위원장은 "부실한 한계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정밀 심사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금 조정과 관련해선 "일부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외부에서 '빚을 탕감해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극히 일부적으로 (원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류 위원장 의견입니다.

아울러 특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안 두 개를 발의합니다.

올해 말에 일몰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간도 금년 말에 일몰 종료되는데, 이 부분도 2년간 추가적으로 연장하겠단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금융 지원사업 규모는 125조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38조원은 관련 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정부 예산은 87조원을 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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