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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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채널A사건’ 압수수색 중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독직폭행의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가 정 연구위원의 몸에 눌리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정 연구위원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된 결과에 연속하거나 이에 포함된 일련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어 보인다”며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유죄 인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문을 낭독한 뒤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을 보탠다”며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 고의에 관해 검찰 입증이 부족하다고 봐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 그런 돌발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단 점을 덧붙인다”고 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 시절인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 중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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