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나이가 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을 이른바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최근 “현행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법부가 임금피크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놨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시위.

이들이 외치는 건 ‘임금피크제 폐지’입니다.

임금피크제, 나이가 많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고자 도입됐지만 현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30년 세월 회사에 몸 바쳤던 심상균씨.

하지만 회사는 그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심상균(56) / KB국민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직무 규정도 없고 거의 계약직, 임시 계약, 임시직 취급을 하고 처우에 대한 모멸감 수십 년 생활해 왔던 직장에서 받는 어떤 그런 상실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힘들어서...”

정부는 6년 전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렸습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부양할 부모와 키워야 할 자식이 있는 50대 가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노사 합의 없이 사측에 유리한 방향을 강제했고 부당한 처우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교섭대표 노조조차 미지근했고, 직접 복수노조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심상균(56) / KB국민은행노동조합 위원장]
“정년 연장에 맞춰서 새로운 제도를 합의해야 되는 이런 노력을 (교섭단체 노조가) 전혀 안 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교섭권이 없으니까 결국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소송을 통해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달 사이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로단체는 늘고 있지만 KT, 전력거래소, 국민연금공단 등의 근로자 측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당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부연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실질적 임금 삭감 폭과 기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과 강도의 저감 여부 ▲감액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사용됐는지 여부입니다.

일부 로펌은 법정 다툼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정상태 변호사는 근로자 패소 이유를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상태 임금피크제TF 팀장 / 법무법인(유한) 바른]
“최근에 하급심에서 2개의 판결이 있었는데 2건 모두 다 사용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패소를 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정년연장형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좀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합리적인 이유를 되게 넓게 잘 인정을 하고 있는...”

정년유지형은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학계에선 임금피크제 긍정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단 의견이 나옵니다.

[조성준 교수 /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임금피크제가 잘 유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임금피크제가)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연구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다른 방식의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학계 의견입니다.

[조성준 교수 /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연공급제 그 자체에 좀 더 변화가 있었어야 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시키는 성과급제라든지 또는 직무급이라든지 직능급이라든지...”

노사 갈등만 더 부추기게 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정년을 바라보고 있는 근로자들은 오늘도 불안 속에서 회사로 향합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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