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암표상과 만났던 김해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였다고요.

▲김해인 기자= 네, 피해자 약 30명이 있는 대화방이 생겼는데, 모두 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경기 일주일 전에 온라인 티켓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사기범은 그사이 돈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앵커=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등 ‘암표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벌어진 암표 사기인데요. 온라인 암표 판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기자= 전문 암표상들은 매크로라는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침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암표 사기’ 자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입니다.

[이동준 변호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법원은 ‘매크로를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서 그 조항에 따라서는 처벌이 되기 힘듭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가짜계정으로 눈속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짜 계정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보호 의무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암표 근절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는데, 국회에선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요.

▲기자= 암표거래 방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지난 3월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는데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서 접수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암표 판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입법 공백이 여전한 겁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단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집행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준 변호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범이 어떤 자력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납부를 할 의사라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기로 편취했던 돈을 다 어디 빼돌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또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티켓을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기자= 우선 티켓을 판매하는 플랫폼의 경우 암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암표 거래는 티켓이 판매된 이후에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매처 관계자(음성변조)]
“암표는 판매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저희는 판매까지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인 거고요.”

암표라도 구해서 축제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위험성을 생각해 본다면 애초에 암표를 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이동준 변호사 /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우천 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취소된 환불 금액을 과연 누가 받게 되느냐. 암표를 구매한 사람이 아니고 암표를 판매한 사람이 받게 되겠죠.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

▲앵커= 많은 이들의 간절함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암표상들의 행태가 근절되는 것이 우선과제인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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