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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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사라졌던 검찰과 언론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 ‘티타임’이 부활합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난 5월부터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해왔습니다.

기존 규정 속 공보요건과 방식이 제한적이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미흡한 점과 오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수사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개정 규정의 특징으로는 형사사건 공개는 계속 금지하지만, 신속한 공보를 위해 문자메시지 등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한다는 점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은 ‘오보가 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할 때’에서 ‘추측성 보도가 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할 때’로 확대됐습니다.

사건 공보 업무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이 담당합니다. 다만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급 검찰청장의 승인에 따라 공보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공소제기 전 검찰 공보에 피의자가 반론요청할 경우 검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언론이 취재하는 ‘포토라인’은 계속 금지됩니다.

티타임은 전문 공보관이 없던 시절 사건 이해를 돕고 오보 방지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 공표, 검찰과 언론의 유착 등 문제가 생기자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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