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난 형과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다퉜는데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진 건데요. 가슴을 얻어맞고 다리 부위를 차였는데 상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손가락 까딱 안하고 얻어맞기만 했는데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형의 팔과 몸을 잡기는 했습니다. 형을 신고하고 싶은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폭행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MC=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났는데 상담자 분이 신고를 원하면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술을 마시던 중에 맞아서 싸움이 나셨다고 하셨으니까 가게 안인지 밖인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가게 안이라고 한다면 가게 안에 혹시 CCTV가 없는지 확인이 될 수 없는지 가게 바깥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또 방범 CCTV가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서둘러서 확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범 CCTV든 가게 안 CCTV든 그런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고 법으로 또 오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보를 좀 서두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MC= 변호사님, 근데 일단 맞았는데 상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증거가 없는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방법이 없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은 상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는 거랑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했을 때 의사의 소견은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사실은 있다면 있는 것이 신고에 더 좋겠죠.

▲MC= 변호사님, 일방 폭행 내지는 우리가 흔히 쌍방폭행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기준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방폭행은 사실 일방적으로 한쪽만 맞는 거죠. 일방폭행은 한쪽만 맞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싸움이 난 경우에 일방폭행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연자 분이 얘기 하신 것처럼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상대방을 잡는다든지 상대방을 친다든지 접촉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역시 나는 맞았다, 라고 하면서 할 경우 이제 쌍방이 되는데 쌍방 폭행이라는 형사적인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폭행이 2건이 있는 거죠. 별개로 2건이 있게 되어서 각각 가해자, 피해자 또 바뀌어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2건이 있는데 처리를 할 경우에 당사자가 둘 다 합의를 하게 되면 취하가 되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쌍방이다, 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죠.

▲MC= 그렇군요. 이 상해죄와 폭행죄, 결국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 형이라는 분을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제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할퀴어서 피가 난다든지 멍이 심하게 들었다든지 그런 상처가 아니더라도 뭐 염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해진단서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처가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CTV를 확보했는데 만약 영상에 있었다고 하면 이 역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C= 폭행, 상해 이렇게 용어를 섞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구분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상해죄와 폭행죄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점이 다른 지도 한 번 짚어주시죠.

▲송혜미 변호사= 폭행보다는 상해가 조금 더 무거운 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폭행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폭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의 고의 역시도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만 상해는 이제 진짜로 신체에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해죄로 의율하기 위해서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폭행은 당사자가 이제 취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인데 서로 취하한다라고 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상해는 피해자가 취하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MC= 그렇군요. 뭔가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상담자가 현재 취해야 할 우선순위적으로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은 cctv 확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ctv 상으로 이제 맞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보다도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역시도 폭행으로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에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도 역시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해 보입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송혜미 변호사= 이게 정말로 사건화가 돼서 우리가 고소를 하든 상대방이 고소를 하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MC=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처가 외관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병원에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진단서가 나온다라면 상해죄 내지는 폭행죄로 신고 및 어떤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아무쪼록 잘 치료하시고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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